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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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가 100여억원에서 150여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삼미동 토지주 3명이 제기한 환매권 상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6월30일 최종 패소(대법원)해 2억3천만원을 배상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0년 토지주 75명에게 사들인 내삼미동 토지 104필지(12만3천881㎡)에 대해 10년간 지가상승 금액과 감정평가비용, 소송비, 지연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시는 최초 배상토지의 감정평가 지가상승률(18.71%)을 토대로 평균 20%의 상승률을 적용해 전체 배상금액을 100억여원으로 추산하고 118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추가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면서 지가상승률이 최고 28%까지 높아지는 등 평균 25%에 달해 전체 배상금 규모가 150여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배상해야 할 환매권 소송 대상지는 총 104필지(12만3천881㎡)로 토지주는 75명이다. 이 중 지난 1월 기준 20필지(10명)는 배상이 확정됐고 63필지(45명)는 소송 또는 법원의 화해권고가 진행 중이다.

100억원 혈세낭비 범시민대책위 신정숙 공동대표는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거짓 정책을 일삼았던 정치인들이 150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6일 ‘150억 시민혈세낭비 진상규명 시민토론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 재청구를 비롯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환매권 소송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목 등이 각각 다르고 감정평가액과 소송, 화해권고 등 배상 절차도 달라 전체 배상액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당초 예상한 100여억원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목적으로 내삼미동 사유지 12만3천881㎡를 517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6년 병원 유치 무산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토지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패소해 전체 토지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드라마세트장, 미니어처빌리지, 경기도안전체험관, 어서오산휴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